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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