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해외 방첩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외 방첩대책)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해외 출장자는 다음 각 호의 방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
2.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
3.항공기 탑승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4.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
5.대중교통수단,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
6.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
7.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 Wi-Fi(와이파이) 활용 자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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