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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