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처본부 및 소속기관: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2.산하단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가.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의 국외유출 예방ㆍ정보분석 활동에 관한 사항
나.지식재산 침해방지ㆍ보호지원 관련 사항
다.지식재산 및 기술 정보 관련 사항
라.그 밖에 방첩활동 관련 사항
2.규정 제4조 및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기관 간 협조 및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3.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6.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7.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8.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속 구성원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9.이 지침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10.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11.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4호의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본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경우 처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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