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특이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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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마.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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