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2."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3."접촉"이란 접촉장소의 국내외 여부 및 대면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접촉(대면, 유ㆍ무선 통신,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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