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처본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소속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는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모든 산하기관은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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