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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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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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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