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외국 언론인
4.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
6.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고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 | | | | 접촉 개요 | 접촉 일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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