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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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한 석유정제업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한 석유정제업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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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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