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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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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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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