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단순 사실 확인 등 상정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