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단순 사실 확인 등 상정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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