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9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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