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사항)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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