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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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사항)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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