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당연직 위원과 위촉 전문가 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 내용, 석유정제업자의 영업비밀 및 재무자료 등 위원회 활동 또는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으로 위촉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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