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명단
3.상정 안건
4.회의 결과
5.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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