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최고액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한 당사자(법인의 경우 임직원 포함)인 경우
2.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석유정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손실액 산정 등과 관련된 용역, 자문, 회계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
3.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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