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산업통상부 차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2.회계ㆍ법률, 석유시장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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