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시 제7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시 제7조 제6항에 따라 정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 검증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3.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본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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