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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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건처리기간(상담ㆍ조사ㆍ심의단계 포함)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분장 또는 업무 공간분리, 휴가(피해 정도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건처리기간(상담ㆍ조사ㆍ심의단계 포함)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분장 또는 업무 공간분리, 휴가(피해 정도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기관장은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충상담원,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사건 조사자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권자는 상담과정과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정당한 이유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
⑥피해자가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로부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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