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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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가 소속기관장이거나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인 경우 등 사건발생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객관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운영지원과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후의 조치도 본청 운영지원과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가 소속기관장이거나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인 경우 등 사건발생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객관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운영지원과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후의 조치도 본청 운영지원과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피해자가 상급기관에서의 처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사건발생기관과 상급기관간 공동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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