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2.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
3.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4.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5.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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