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각 부장 및 연구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성희롱 등 및 2차피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4.성희롱 등 및 2차피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
6.성희롱 등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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