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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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식량과학원 및 기초식량작물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의 직원(국립식량과학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에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령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식량과학원 및 기초식량작물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의 직원(국립식량과학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에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령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포함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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