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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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각부장 및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되,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받은 사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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