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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