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9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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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련 법령 및 지침
2.사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행위자(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기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연 1회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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