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6조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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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정당한 이유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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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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