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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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에, 각 부 및 연구소의 경우 운영지원팀(실)에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이 없는 춘천ㆍ철원출장소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영덕출장소는 밭작물개발부, 상주출장소는 본원에서 관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에, 각 부 및 연구소의 경우 운영지원팀(실)에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이 없는 춘천ㆍ철원출장소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영덕출장소는 밭작물개발부, 상주출장소는 본원에서 관할한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의 인사ㆍ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상담
2.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
3.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성희롱 등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6.성희롱 등 및 2차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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