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0고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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