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작동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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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작동성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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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작동성능시험)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작동성능이 있어야 한다.

1.최소개방압력(개폐부가 최초 개방될 때의 압력값)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0.>
가.설계값은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나.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2.최대개방압력의 ±10퍼센트 압력에서 개폐부의 배출면적이 유효배출면적에 도달하여야 한다.
3.최소폐쇄압력(개폐부가 닫힘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의 압력값) 측정값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0.>
가.3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30 파스칼 이하)일 것
나.최소개방압력 설계값 미만일 것
4.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0.>
가.과압 및 부압 각각의 작동성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부압의 최대개방압력에서 과압의 최대개방압력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압배출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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