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조 및 치수) 과압배출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압력제어장치, 개폐부,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최소개방압력에서 자동으로 개방이 시작되어야 하며, 최소폐쇄압력에서 자동으로 폐쇄가 완료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최대허용압력, 최소개방압력 및 최소폐쇄압력의 설계값은 10 파스칼 단위로 하여야 한다.
4.개폐부는 과압(또는 부압) 배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 8. 20.>
5.신청인이 제시한 유효배출면적은 최대개방압력에서 실측한 배출면적의 (-2 ~ 5) 퍼센트 범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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