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염수분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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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압배출구의 개폐부, 프레임은 20 중량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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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염수분무시험) 과압배출구의 개폐부, 프레임은 20 중량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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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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