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압배출구는 개폐부를 완전개방과 완전폐쇄를 1회 조작으로 하여 200회 반복 후 제5조의 작동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최대허용압력에 노출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과압 및 부압 각각 내구성능은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