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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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압배출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탈락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표시) 과압배출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탈락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1.품명 및 형식
2.성능인증번호
3.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4.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유효배출면적(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
6.최소개방압력, 최소폐쇄압력 및 최대허용압력(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
7.설치방향
8.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9.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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