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진동시험)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변형, 손상, 부품의 이탈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작동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과압배출구를 세가지 축방향(수직, 수평, 측면)으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대로 2 헤르츠 간격으로 각 주파수에서 5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2.제1호의 시험 완료 후 시료를 최대공진점 또는 주파수 60 헤르츠에서 세가지 축방향에 대해 각각 2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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