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압배출구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질) 과압배출구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개폐부 및 프레임은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사용되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