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질) 과압배출구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개폐부 및 프레임은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사용되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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