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란「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전자심사"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전자심사 기준정보(이하 "기준정보" 라 한다.)"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입 위생용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정보 등 전자심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정보로서 수입신고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4."운영부서"란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를 말한다.
5."담당부서"란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까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방청 수입관리과(또는 식품안전관리과) 및 수입식품검사소를 말한다.
6."협조부서"란 자동 수입신고 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데 있어 기술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말한다.
7."위탁운영기관" 이란 법 제29조제2항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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