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6조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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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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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확인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 확인에 따른 시스템 외 전반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전자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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