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7조 (전자심사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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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가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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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가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장애 복구 및 점검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
2.기능 개선을 위하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4.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 시기와 중단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자심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재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원인, 조치내용ㆍ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 처리결과를 기록 및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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