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4조 (수입신고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하여 수입신고서의 정보에 오타ㆍ오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입신고 정보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하여 수입신고서의 정보에 오타ㆍ오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