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9조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화된 방식의 수입 위생용품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심사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심사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부서, 협조부서, 담당부서, 위탁운영기관 전자심사 관리부서의 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자심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자동화된 방식의 수입 위생용품 신고 수리와 관련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전자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문사항
4.기타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자심사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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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입신고 정보 관리제5조 · 전자심사 기준정보 관리제6조 ·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제7조 · 전자심사 운영 중단제8조 · 정보 보호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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