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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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전자심사 기능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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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전자심사 기능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1.용도별 최초로 수입하는 수입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6)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법성 확인
3.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검사 후 신고 수리한 수입 위생용품과 비교하여 제품 유형 등 신고사항 일치 여부 확인
4.검사장소 반입 여부 및 선명, 선적항, 반입장소 등 수입신고 정보 오류 여부 확인
5.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검사종류 분류 여부
6.기타 구비서류 제출 대상 여부 등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전자심사 검토항목별 검토결과가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부적합이거나 적ㆍ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계 공무원등의 직접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필요’로, 적합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해당 항목의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 아님’으로 각각 분류한다.
④전자심사의 모든 검토항목에서 ‘검토필요’로 분류된 항목이 없는 경우 전자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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