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5조 (전자심사 기준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정보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고, 그 이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기준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현행화 되지 않은 기준정보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거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개선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의 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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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