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8조 (정보 보호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심사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외부로부터의 해킹 등 침입 시도에 대한 보안대책
2.정보 부정 유출 방지대책
3.사용자 접근권한 및 사용 기록 관리
4.개인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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