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관리비율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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