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신설 2018.12.31.>
2.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신설 2018.12.31.>
3.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설 2018.12.31.>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5.12.31.>
④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ㆍ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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