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3조 (총괄집계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총괄집계표
(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 | 간 접 공 사 비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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