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1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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