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8조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조원가계산서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 구분 비목 |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제조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 | 제조원가 | 재료비 | 소계 | | | 제조원가 |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 | 제조원가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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